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24 직무발명제도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서의 발명, 바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직무발명제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 직무발명제도란 무엇인가?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보상을 규정한 법적인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여부 판단기준>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
→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포함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사람이 한 발명

2.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함.

이 제도의 핵심은 직무 중에 발생한 아이디어나 발명이 개인의 것인지, 회사의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발명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발명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발명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직무발명 승계에 대한 2024년 법 개정 내용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이 회사의 지원과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해당 발명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4년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정은 바로 1번 “승계규정 도입 시 발명완성 시에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에는 발명자가 직무발명 완성한 후 회사에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회사가 승계할 것을 다시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회사가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 직무발명 승계 절차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필요)>

이러한 기존 제도 하에서는 직원이 회사에 발명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명진흥회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의 완성 사실 통지 없이도”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직원의 발명완성 시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회사는 직무발명 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직원에게 불승계 통지를 하면 됩니다.

3. 회사(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해 얻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상업화하거나 기술 발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발명자에게 그 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의 정확한 금액이나 비율은 회사 정책이나 발명자와의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발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직무발명 보상과 분쟁 해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발명의 상업적 가치, 기여도, 회사 내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발명자와 회사 간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직원은 자신의 창의성과 노력이 적절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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