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스타트업 특허관리의 필요성과 관리단계

1. 우리나라의 특허 인프라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데요,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후발업체들의 모방을 금지시키지 못해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심할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즉,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특허를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해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기술에서 IT 기술로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제 특허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허 인프라는 아직도 제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식재산을 보유한 스타트 업들이 더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2. 스타트업 특허 확보의 중요성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 경우 처음으로 특허를 등록한 이후 5년 간 평균 매출과 고용은 각각 79.5%, 54.5% 증가했으며, 3년 이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 받을 확률은 47%, 특허담보 대출 확률은 76%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은 특허를 보유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35배 증가하고, 창업 후 1년 내 상표권 등록 시 미등록 때와 비교해 5배 성장한다는 미국 MIT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70% 가량은 5년을 버티지 못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생존률이 높고, 매출과 고용증가율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기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미리미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권리화가 필요한 기술은 특허를 확보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영서(Edison in the Boardroom)의 특허관리를 5단계

1) 방어적 단계(Defensive level)

회사가 일정규모의 특허를 확보고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

2) 비용 조절 단계(Cost Control Level)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를 확보한 회사가 이제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관리비용을 줄여나감

3) 수익 실현 단계(Profit Center Level)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 매각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함

4) 통합적 단계(Intergrated level)

회사의 각 부분이 IP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허를 회사의 가치를 향상하는데 활용하게 됨

5) 비전적 단계(Visonary Level)

특허를 활용해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함

스타트 업은 여기서 1단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이 발명을 하면,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여 출원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바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의 규모를 일정개수 이상 늘려 본격적으로 IP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두는 것 자체가 진입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후발업체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고, 특허 자체로 IP담보대출을 받거나 정부지원사업을 따내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두루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 나온 적 있는 아이템인지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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