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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 VS 푸라닭, 상표 침해일까?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여부

프라다와 푸라닭은 호칭은 말할 것도 없고, 로고도 역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푸라닭을 딱 들으면 프라다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데요, 브랜드 컬러도 프라다와 같은 블랙이고, 로고도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포장지도 프라다처럼 고급스런 명품 이미지를 차용했죠. 치킨을 딱 받으면 “이제 치킨계에도 명품이 나온건가? 프라다에서 치킨도 출시한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주변분들 반응은 다양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방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저명한 상표(프라다)의 명성을 손상하거나 희석화하는 사용은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

‘루이비통’을 모방한 ‘루이비통닭’은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명 상표를 모방한 데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글로벌기업의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서울 상계동에서 ‘샤넬 스파’라는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받은 바 있고, 2009년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25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노래방 대표님은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이라며 “벙어리 같이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 풀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가장 최근에는 ‘아웃백 무인텔’이라는 이름의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이들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푸라닭 사례의 경우

다시 푸라닭 사례를 보면, 푸라닭 관계자는 “푸라닭은 스페인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PURA와 닭을 뜻하는 DAK의 합성어로, “치킨도 요리다”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브랜드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로고 역시 순수함의 결정체이며, 견고함과 투명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품이 다르다는 주장은 상표법상은 타당하지만, 부경법상은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와 상품이 둘다 동일 또는 유사해야 침해지만, 부경법은 유사하지 않더라도,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침해로 판단된 루이비통닭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텐데요, 루이비통닭은 명백히 상표가 유사해서 상품이 전혀 달라도 오인혼동, 명성손상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 프라다가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한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라닭은 침해를 피하기 위해 역삼각형에서 팔각형으로 로고도 수정하고, 글자도 새로로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무조건 유명한 상표랑 비슷하게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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