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쟁과 협상, 상황별 대응전략

사업을 하다보면 내 제품을 다른 업체가 모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특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등록 받아도 업체들이 따라하면 소송까지 가야되는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고, 그전에 침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구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일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건 모두에게 소모적이고 비용도 억단위로 들어갑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럼 작은 기업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다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경고장, 기술협상, 로열티 협상, 소송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특허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 드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장 발송 (예시)

우선, 상대방한테 너 침해하고 있어! 라고 알려야되겠죠, 그래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침해를 알고도 사용했다는 “고의”가 입증됩니다. 이러면 형사상 “침해죄”로 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상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경고장을 먼저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경고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경고장 예시를 보겠습니다. 1) 내 특허번호와 상대방의 침해제품이 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 특허권자가 바라는 대안(협상 또는 소송)을 알려줘야 합니다. 비유하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간게 의심되는데, 뭐 훔쳤는지도 안알려주고, 달라고 말도 안하면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겠죠. 경고장도 똑같습니다. 내게 맞는지(특허번호), 뭐 훔쳐갔는지(침해제품), 어떻게 하라는건지(되돌려달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변리사와 충분히 침해여부(+내 특허 무효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협상

경고장을 보낸 이유가 상대방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게 아니라면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려면 상대방도 더 치열하게 나올거고, 그럼 이겨도 손해가 클테니까요. 대부분의 분쟁이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결정하면서 끝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퀄컴과 애플간의 분쟁도 긴 소송 끝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협상은 기술협상과 로열티 협상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기술협상에서는, 특허 침해와 무효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상대방의 제품이 침해임을 입증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로열티를 협상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침해자는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면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로열티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로열티 협상에서는, 방금 전 기술협상의 결과와 제품의 시장규모 같은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열티를 얼만큼 지불할지 협상합니다. 이렇게 특허협상을 마치면 정해진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특허소송

다음은 특허소송인데요, 침해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게 아니라도, 협상을 위한 압박으로도 사용합니다. 소송에는 그림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야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침해가 명백하다! 싶으면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유리합니다. 보통 3~6개월로 기간이 짧고, 침해라고 판단되면 침해자는 제조, 생산,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피해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가들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소송상 화해의 효과이 발생하니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적극 활용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경고장 발송, 특허협상(기술협상, 로열티 협상), 특허소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후발업체의 진입을 막고 싶으면, 대응 준비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경고장이나 협상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창 사업중인 기업이라면 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고장부터 기술협상, 로열티 협상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긴 경험이 있다면, 기술협상은 생략하고 바로 로열티 협상이나 특허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굳이 기술협상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방법의 다양한 조합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니까 특허 있어봐야 쓸모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유한 특허를 내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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